서울시는 9일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 공공성과 안전성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초고층 건축기준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때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건축위 심의를 통과한 건축물은 제외된다.
시는 잠실 제2롯데월드(112층),상암 국제업무센터(130층),용산 국제업무지구(150층) 등 초고층 건물 건립이 잇달아 추진됨에 따라 이 같은 기준을 마련했다.
이 건축기준에 따르면 초고층 건물에 대해선 25~30층마다 ‘중간 대피층’을 마련하고,‘피난 전용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피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재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초고층 건축물은 화재나 테러가 발생할 경우 초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옥상층과 주요 시설에 보안 시스템을 갖추는 등 고강도 방재 대책을 세우도록 했다.
또 건축심의 신청시 공공환경디자인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초고층 빌딩의 경우 저층부에는 아트리움 등 공용 공간을 설치하고 고층부에는 방문객들이 별도의 동선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망층을 마련하는 방안을 권장했다.
한편, 초고층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올해 말까지 세부기준을 정해 내년부터 건축위원회의 심의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