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자 지붕 위 제설작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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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자 지붕 위 제설작업 의무화
  • 오세원
  • 승인 2014.12.1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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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통과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건축물관리자는 지붕 위에 쌓인 눈을 치워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이 지난 2월 대표발의 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체육관 등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건축물관리자는 지붕 위에 쌓이는 눈을 치워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김관영 의원은 “경주 마우나리조트 강당 지붕 위에 쌓인 눈을 제때 치웠으면 9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며, “이 법안은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로 부터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되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르면 건축물 이면의 도로 및 보행자 전용보도에 대해서만 제설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건축법은 건축설계 시 적설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건축설계시 내설 설계를 의무화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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