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감리 축소…감리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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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리 축소…감리업계 반발
  • 이태영 기자
  • 승인 2008.12.0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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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최근 건설공사의 대형화 추세와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책임감리 의무대상 공사를 현행 100억원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지난 9일 이후 발주된 2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해서 발주청이 시공 또는 검측감리, 자체감독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적용하고 있다.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대행하는 책임감리제도는 1994년 1월부터 시행돼 왔지만 획일화된 책임감리보다 사회 다변화에 맞는 효율적인 공사 관리방식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밖에 국토부는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건설업자 등이 일정 품질 이상의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도록 건설공사의 종류와 적합한 품질인정 방법·기준을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책임감리 의무대상 공사금액의 상향 조정으로 발주청은 현장 여건에 따른 공사관리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탄력적인 공사관리와 예산절감, 기술 축적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축소와 의무 책임감리제의 폐지, 감리방법의 다양화에 대해 감리업계를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크게 일고 있다.
감리협회 관계자는 “발주청에서 15년간 쌓아온 공사감리 노하우와 기술력을 보유하고 그동안 감리업체가 수행한 감리대상공사를 대신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로 인해 건설공사의 부실과 품질저하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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