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가능서류 5종 외 빈도 높은 서류 확대 적용 예정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건설공제조합(이사장 정완대)은 오는 15일 업무관련 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서류제출시스템’을 오픈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자서류제출시스템’이란 조합원이 보증 및 공제업무와 관련해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던 서류를 공인인증서와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보증채권자의 확인을 받고 조합에 전송하도록 한 시스템이다.

전자서류제출 시스템으로 제출 가능한 서류는 ▲하도급대금수령확인원 ▲기성실적증명서 ▲보증책임소멸확인원(하도급대금지급보증,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무사고확인원(공제) 5종이다. 향후 사용 빈도가 높은 다른 서류에도 전자서류제출시스템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건설공제조합은 “전자서류제출시스템 도입을 통해 서면제출에 따른 시간 및 각종 행정비용이 절감돼 조합원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조합원의 편익증진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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