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2일부터 16일까지 신청서 제출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국토교통부와 한국CM협회는 17일 논현동 건설회관 3층 중회의실에서 ‘2015년도 건설사업관리(CM)능력평가공시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CM능력평가공시제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2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실적 및 유사실적, 기술인력, 재무상태 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로부터 한국CM협회가 위탁받아 2003년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23일 건설기술진흥법의 전부개정으로 공공공사 감리가 CM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CM에 대한 인식 확산 및 CM발주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발주자로부터 CM능력평가·공시자료의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내년도 CM능력평가공시에 관한 계획과 업무처리 절차, 그리고 전년도 CM계약실적, 시공·감리·설계엔지니어링실적, 재무상태, 전문인력 보유상태 등 8가지 항목에 대한 세부 작성요령을 설명한다.
내년도 CM능력평가공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내년 2월 2일부터 16일까지 한국CM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된 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토 작업을 거쳐 최종 확정된 실적을 내년 8월 31부터 협회 홈페이지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를 통해 1년간 전자공시 된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 협회소식란을 참조하거나 사업지원본부((070)7510-1227 신효철 과장)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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