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공직자윤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직자윤리법’일부개정법률안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관피아 근절을 위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취업제한기관 범위 확대, 취업제한여부 확인심사 기준 강화, 퇴직 전 2년부터 소속했던 기관이 본인이 취업한 사기업체 등에 대해 처리하는 업무를 퇴직 후 2년간 취급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은 재난안전 기능이 국민안전처로 통합ㆍ개편됨에 따라 재난대응 체계 정비,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재난수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해 신속한 긴급구조를 위한 재난 현장에의 특수기동구조대 투입, 긴급구조기관의 통합지휘권 행사 등에 관한 사항 결정,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의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는 등 재난 및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언주 의원은 “오랜 시간 동안 전관예우·관피아로 인해 겪은 폐해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이는 시급히 개혁해야 할 심각한 사회문제다”며, “부족하지만 이 법안이 전관예우 소지를 없애고 ‘관피아’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