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대상, 공공청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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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대상, 공공청사로 확대
  • 오세원
  • 승인 2014.12.0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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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기재부 차관, '민간투자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에서 밝혀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민간투자 대상이 경찰서, 세무서 등 공공청사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9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민간투자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에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민간제안을 허용하고 민간투자 대상을 세무서ㆍ경찰서 등 공공청사로 확대해 투자자, 국민, 정부가 이익을 공유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또 "민간투자제도의 발전을 위해선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며, "한국은 지난 20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민간투자제도의 발전을 위해 국제사회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방 차관은 특히,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민간투자사업은 지속 가능성이 낮다"고 덧붙이고, “"민간투자사업이 지속성을 가지려면 투자자, 이용자, 정부가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이익을 장기적으로 공유할 수 있어야 하고 최종 수요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리변화 등 여건 변동을 탄력적으로 반영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국제적 규범을 제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9부터 이틀간 4개 세션으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는 로렌스 카터 세계은행(WB) 민간투자그룹 본부장, 다케오 코이케 아시아개발은행(ADB) 민간투자과장, 루이즈 데 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부국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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