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앞으로 공공기관 정보공개 수수료가 대폭 낮아진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일 공포·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문서·도면·사진이나 전자파일을 열람하는 경우 1장마다 20원이었으나, 앞으로는 1시간(초과시 30분마다 1,000원) 이내는 무료로 제공된다.
또한, 그 동안 전자파일을 받는 경우 5장마다 1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1MB(초과시 1MB마다 100원) 이하는 무료로 제공되고, 사진 등 대용량인 경우에도 10장마다 최대 100원 이내로 부과된다.
다만,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종이문서를 전자파일로 변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 수수료의 1/2로 계산되며, 부분공개 처리를 위해 지움작업과 전자파일로 변환이 모두 필요한 경우사본 수수료와 동일하게 계산된다.
아울러, 특수한 사본·출력물·복제물을 만들 장비가 없어 외부에 의뢰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과 청구인이 상호 협의해 외부의뢰 비용을 수수료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김승수 행자부 창조정부기획관은 “개정된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에 따라 국민들이 부담 없이 공공기관의 정보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향상과 신뢰받는 투명한 정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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