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소비자에게 유리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일부 허용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어제(8일) 밝혔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란 제조업자가 유통·판매업자에 대해 제조업자가 지정한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구속·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판매가격유지 행위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가격의 성격에 따라 최저가격유지행위와 최고가격유지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현행 법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최고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만 정당한 이유에 따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강동원 의원은 “그동안 시장을 미리 선점한 대형업체가 소규모의 후발업체를 고사시키기 위해 터무니없는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공급업체들이 가격경쟁에만 치중하다보니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또한 반대로 공급업체들이 서로 담합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등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하고, “기업과 소비자 환경이 달라진 만큼 공정거래법상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강동원 의원은 “현행법에서 전면 금지됐던 기업의 상품 소비자가격 하한선 결정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정부입장과 소비자, 기업 등 각각의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