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정부는 민간 기업들이 개발하는 산업단지에 대해 선 분양 요건을 완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시행령들은 이달중 시행될 예정이다.
◆민간 사업자의 선 분양 요건 완화 = 민간이 개발하는 산업단지에 대한 선(先) 공급기준에서 ‘공사 진척률 10% 이상’ 조건을 ‘공사 착수’로 완화해 산업단지 용지도 주택용지처럼 착공 후 바로 선분양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초기 보상비와 기반시설 비용이 큰 산단 개발사업의 특성을 감안, 민간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단지 개발이익의 재투자 의무 완화 = 산단 개발 사업이나 노후 산단 재생사업에서 공급되는 상업용지 등의 매각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50% 이상’을 산단에 다시 투자하도록 하는 재투자 비율도 ‘25% 이상’으로 절반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였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분양수익을 ‘100%’ 재투자하도록 하던 것을 ‘50% 이상’으로 완화했다.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시 유치업종 배치계획 생략 허용 =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배치계획 없이 ‘업종별 공급면적’만으로도 계획을 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입주 기업이 원하는 위치가 업종 배치계획과 맞지 않는 경우 개발계획 변경 후 입주할 수 있어 최소 2~3개월가량 지연되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없어진다.
◆개별공장 정비를 위한 준산업단지 지정 가능 지역 확대 = 산단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입지한 공장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일부 확대했다.
그동안 준산업단지는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50%이상 포함 시 생산관리지역 포함 가능)에 지정될 수 있어 도시 외곽에 보전관리지역이 혼재된 지역을 정비하기는 어려웠으나, 이번에 보전관리지역도 일부 포함(전체 준산단 면적의 10~20%)해 준산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