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댐 건설 절차가 훨씬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현행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운영되고 있는 ‘댐 사전검토협의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댐건설 추진 시 댐 건설에 따른 가장 큰 피해지역인 댐건설 예정부지 상류지역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의무화하고,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댐 주변지역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규정하고 그 범위도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엽합 강동원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어제(7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댐건설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그 결과와 댐건설장기계획에의 반영 여부를 공개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 댐건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소속하에 댐 사전검토협의회를 두고, 협의회는 댐건설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해당 사업의 추진여부에 관한 종합적인 권고안을 작성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댐 주변지역의 범위를 법률에 상향해 규정하고, 댐 주변지역의 범위를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 만수위선)으로부터 현행 5km 이내의 지역에서 10km 이내의 지역으로 확대했다.
강동원 의원은 “현행 댐건설사업 추진절차에 따르면, 타당성조사 등을 통해 댐건설 여부가 상당부분 결정된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어 댐건설에 대한 지역 주민 등의 반발이 극심한 실정이다”며,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소속하에 댐 사전검토협의회를 설치해 댐건설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신설하며, 댐 건설기간에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댐 주변지역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댐건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댐건설에 대한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제고하여 댐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에는 크고 작은 댐이 무려 2만여개에 달하고 있다. 그 중에서 대형 댐은 1,200여개로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댐이 많다. 단위 면적대비해 보면 댐 밀집도는 단연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