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 수입차 정비업체 51곳 특별점검 실시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수도권 수입차 정비업체 51곳 중 20곳이 환경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강유역환경청이 수도권 지역의 수입차 정비업체 51곳에 대한 환경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20개 업체에서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환경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올해 4월 수입차 정비업체에서만 운영되는 건조시설인 ‘이동식 근적외선열처리장치’가 차량 도장 이후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대기 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되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수입차 정비업체 총 51곳 중 20곳이 환경관련법 23건을 위반했으며, 위반율은 45%로 나타났다.
위반사항 유형별로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정상가동 3건, 변경신고 미이행 1건, 기타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가 6건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번에 적발된 수입차 정비업체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장에게 통보해 해당시설의 사용중지 9건, 과태료 6건, 경고 5건, 과태료와 경고를 동시에 받은 3건 등을 처분했으며, 18건의 고발사항은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수입차 제조사별로 누리집에 공개된 수도권 소재 정비업체 107곳을 취합했으며, 이중 51곳을 선정해 점검했다.
한편 한강유역환경청은 올해 수입차 정비업체 환경관리실태 특별점검대상 외 업체들은 내년에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