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레이더 정보의 상호 공유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공역 내 항공기 위치탐지능력 향상을 반영하고, 인천공항 항공교통량 증가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서로 필요로 하는 24개 레이더 정보를 4개 관제 기관에서 운영 중이다.
이번 합의를 통해 29개 레이더 정보를 5개 관제 기관으로 확대해 운영하게 된다.
정한기 국방부 군수관리관은 “양기관의 합의는 국민안전강화를 위한 부처간 협력의 좋은 예로써, 민(民)과 군(軍)이 유기적 협조 체제를 통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란 확신으로 더욱 합심해 노력해 나갈 것이”이라고 밝혔다.
장영수 국토교통부 공항항행정책관은 “(이번 합의로)항공안전 강화는 기본이고 레이더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약 1,10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국방부간 주요 합의 내용 = 국토교통부는 국방부로부터 수도권 지역 3개 레이더 정보를 서울접근관제소로 제공받음으로써, 항공기 위치탐지 및 위기대응 능력을 향상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울진공항 레이더 정보 및 2018년부터 운영 예정인 차세대 항공기 위치탐지시스템(ADS-B) 정보를 중앙방공통제소로 제공받음으로써, 국방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레이더 정보는 상호 무상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이달(12월)부터 오는 2018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공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