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증차비리 98건 적발
상태바
화물차 불법증차비리 98건 적발
  • 오세원
  • 승인 2014.12.03 13: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패척결추진단, 화물운송업체 26곳 및 공무원ㆍ화물협회직원 등 16명 수사의뢰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화물차 불법증차비리 98건이 적발됐다.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 10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증차 비리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화물차 대폐차 수리 통보서’ 위·변조 등 불법증차 혐의사례 98건을 적발해 화물운송업체 28곳, 관련 지자체 공무원 10명, 등록대행 지역화물협회 직원 6명 등 16명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3일 밝혔다.

아울러, 추진단에 제보된 491건과 국토교통부의 ‘화물차 대폐차 처리 시스템’에 의해 파악된 3,094건 등 불법증차 의심사례 등 모두 3,585건을 함께 경찰청에 통보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수사의뢰된 불법증차 혐의차량의 경우 연간 약 9억8,000만원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불법증차 시기를 기준으로 누적된 부정수급 혐의 보조금 총액은 약 40억원으로 추산된다.

수사의뢰 및 통보조치된 차량들은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등록말소 및 부정수급한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추진단은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불법증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대·폐차 수리 통보서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화물자동차 대·폐차 처리 시스템’을 운영중이며, 차량등록부서가 위 시스템을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 후 등록하도록 업무처리 절차 개선했다.

그리고 자치단체 공무원의 업무전문성 제고와 전문 브로커 개입 차단을 위해 법령 및 사례교육을 대폭 강화했다.

그러나, 전문 브로커-운송업체-지역 화물협회-지자체 담당자간 유착고리가 잔존하거나, 자치단체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유사비리 재발가능성이 없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추진단과 국토교통부는 자치단체 담당공무원과 지역 화물협회에 대한 소양교육과 계도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고 지역 화물협회가 처리하는 화물차 대·폐차 신고기한을 6개월에서 15일로 축소해 비리소지를 차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