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목숨’ 국회의원 보좌진 처우 개선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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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목숨’ 국회의원 보좌진 처우 개선되나?
  • 오세원
  • 승인 2014.12.0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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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 국회의원 보좌진 면직예고 제도 신설 개정안 대표 발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흔히 ‘파리 목숨’으로 일컬어지는 국회의원 보좌진들의 처우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의원 보좌진 면직예고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최근 발의되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최근 사전 예고 없이 하루아침에 해고되는 보좌진들의 직무안정성 확보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보좌진을 직권으로 면직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명을 ‘국회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률체계도 보좌직원, 수당 순으로 전면 재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은 국회의원의 수당과 여비를 규정하는 국회법 30조를 구체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써 보좌직원에 대한 사항도 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보좌진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박도은 비서관은 “법안을 성안하는 보좌직원들을 수당 등으로 표현해 온 것은 문제이다”며, “이 법안 발의를 통해 보좌직원의 위상이 제대로 정립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관영 의원은 “국회의원과 보좌진은 국민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봉사해 나가는 협력자 관계”라고 전제하며, “국회의원의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보좌직원의 조력과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 개정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희상 의원 외에 여야 4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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