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부정수급 자진신고 대상은 ▲건설일용직으로 근로하지 않은 자가 거짓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자 ▲건설업을 떠나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 취득한 자 등이며, 부정수급을 도와준 자도 함께 처벌 받을 수 있어 자진신고 대상이 된다.
퇴직공제 부정수급에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 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징수하고 형사고발 될 수 있지만, 해당 기간 동안에 자진신고 하는 경우 추가징수금 및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도’를 연중 운영중이다. 신고포상금의 지급수준은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최대 5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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