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전국 시도지사들이 어제(26일) 지방자치법 등 개정과 관련, 지방 자치조직권 보장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원칙적으로 자치조직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권한으로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면서, “과도기적 단계가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자치조직권 보장을 위한 것들을 입법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구체적 내용으로 우선, 행정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상황에서 시․도의 실․국 설치기준을 현행보다 3~5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효과적인 재난안전구축을 위해 재난안전 담당 실․국장은 국가공무원이 아닌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해야 하고, 지방정부의 행정책임성 강화를 위해 부단체장 정수도 3~6명으로 확대 개편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전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 전문(全文)이다.
정부는 지난 19일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로써 국민안전처를 출범시켜 통합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한 만큼 전국 시도지사는 우리 국민의 안전이 한층 더 보장되는 기회가 되기를 기원한다.
그동안 전국 시‧도지사는 정부에 대해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치조직을 지역적 행정수요 및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실국 수 확대 등 자치조직에 대한 규제완화를 요구해 왔다.
그런데 이번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라 정부에서 이미 계획된 시‧도에 실‧국의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재난안전 실·국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담당 국장을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전국 시도지사는 원칙적으로 자치조직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권한으로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다만, 과도기적 단계가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자치조직권 보장을 위한 다음 사항을 입법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한다.
첫째, 사회복지 분야 등 행정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도의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실·국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현행보다 3~5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둘째, 재난상황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므로 효과적인 재난안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재난안전 담당 실·국장은 국가공무원이 아닌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해야 한다.
셋째, 지방정부의 행정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역적 수요에 대응하는 부단체장 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전국 시도가 그동안 줄기차게 건의해 온 바와 같이 부단체장 정수를 2-3명에서 3-6명으로 확대해야 한다.
2014. 11. 26.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이시종 충청북도지사/서울특별시장 박원순/부산광역시장 서병수/대구광역시장 권영진/인천광역시장 유정복/광주광역시장 윤장현/대전광역시장 권선택/울산광역시장 김기현/세종특별자치시장 이춘희/경기도지사 남경필/강원도지사 최문순/충청북도지사 이시종/충청남도지사 안희정/전라북도지사 송하진/전라남도지사 이낙연/경상북도지사 김관용/경상남도지사 홍준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