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인재 균형선발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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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인재 균형선발제 도입 추진
  • 오세원
  • 승인 2014.11.1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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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의원,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가공무원 채용 시 ‘지방인재 균형선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어제(17일) 대표발의했다.

홍의락 의원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부터 지방인재 채용을 확대해야, 지역 균형발전이 달성될 수 있다”며, “지방인재 균형선발제를 도입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 발의에는 이개호, 배재정, 이한성, 임수경, 오제세, 김성곤, 임내현, 이해찬, 홍종학, 김광진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한편 홍 의원은 지난 12일,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5급공채 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에 따라 최대 248명의 지방인재가 선발될 수 있었지만, 단 95명만 최종 선발됐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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