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수없이 제도개선 건의를 해도 해결되지 않던 기업현장의 규제들이 끝장토론회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안전행정부는 13일 현장의 시급한 규제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준비한 ‘시·도 순회 규제개혁 끝장토론회’를 경기도와 함께 첫 개최했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이날 토론에서 “현장에 가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규제애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경기도 시·군 부단체장·규제개혁추진단장들이 사업현장을 구석구석 방문해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정부와 경기도가 협업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들을 개선해 기업이 생산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선 1세션에서 박대환 TCK 이사는 흑연 가공시 발생되는 부산물인 카본가루의 재활용 및 판매 관련 규정 미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황은성 안성시장은 “산업분류의 탄력적 해석을 통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을 통해 카본가루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호 우리산업 상무는 매입부지가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공장증설이 불가능한 상황을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공재광 평택시장은 “공장증설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하겠다”고 답변했다. 공장이 증설되면 우리산업은 향후 5년간 600여명을 신규 고용하고, 1,524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2세션에서는 전본희 경기도 감사관이 경기도의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를 소개했다. 이 제도는 공무원이 감사 등을 우려해 인·허가 등을 지연하는 소극적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되어 시행중이다.
이에 김창년 쌍곰 전무이사는 “기능이 상실된 하천부지를 공장용지로 이용가능토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경기도가 공장 증설을 위해 폐천 절차를 거치도록 컨설팅을 추진 중인 사례를 소개했다. 이 사례가 해결되면 공장 증설을 통해 30억 원의 투자와 17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3세션에서는 지자체 수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중앙규제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가 이어졌다. 이추열 지화자 대표는 농업진흥구역을 이용한 농촌체험시설 허용(농림부)을 요구했고,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이 개선방안으로 제시됐다.
한편 이날 지방규제개혁 추진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발제에 나선 이인재 안행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법적 근거 없이 만들어진 임의규제 등을 적극 발굴해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업이 자치단체와 업무를 추진할 때 겪는 애로의 60% 이상이 지방공무원의 행태와 관련된 만큼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같이 소극적 행태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기수 안행부 감사관은 “감사원법이 개정되어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법제화되면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적극적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면제되는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안행부는 이날 경기지역 토론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부산·울산, 광주·전남 등 시·도 순회 규제개혁 토론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현장 기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