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정부가 지방인재를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면서 지방인재의 공무원 채용확대를 위해, 공무원 지방 균형선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의락 의원이 안전행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행시·외시 등 국가공무원 5급공채 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에 따라 최대 248명의 지방인재가 선발될 수 있지만, 전체 38.3%에 불고한 95명만 최종 선발됐다. 이는 최대 목표대비 153명이 부족한 것이다.
5년간 전체 선발인원 1,268명을 기준으로 보면, 지방인재 비율은 고작 7.5%에 불과한 75명에 그쳤다.
국가공무원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서울외 지역의 학교를 졸업한 지방인재를 최대 20%까지 선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기존에는 5급공채에만 적용됐는데 내년부터는 7급공채로 확대·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실효성은 낮은 상황이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및 초과합격 제도의 근거는 예규 또는 대통령령임에 따라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홍의락 의원은 일각에서는 위헌이라고 하지만, 지방인재 균형선발이 위헌이라면 세종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균형개발 관련 법률도 모두 위헌일 것”이라며, “지방인재 균형선발제도가 서울과 지방간 격차를 줄이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의락 의원은 국가공무원에 대해 지방인재 균형선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 이 제도가 운영되면 인구 등 일정기준에 따라 지역별로 차별 없이 인재를 선발하게 돼, 지역 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