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급여를 편취한 부정수급자 총 6명을 적발했다. 건수로는 7건에 편취금액은 2억7,700만원에 달한다.
주모자 A씨는 내연녀와 공모해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다친 것처럼 가장하고 병원에 내원해 산재요양 신청하는 등의 수법으로 5,657만원(4건)을 편취했다.
B씨는 근무시간 중 외출해 애인과 데이트 도중 다쳤음에도 출장업무를 수행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처럼 회사에 허위보고하고 산재처리해 회사와 공단을 모두 속이는 지능적인 수법으로 5,589만원을 부정수급하고, 매월 70만원씩 장해연금까지 받았다.
C씨 등 2명은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장에서 사고를 당하자, 사업주 등과 공모해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서 근무 중 재해를 당한 것처럼 조작하고 1억6,516만원의 보험급여를 편취하다 적발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들이 허위ㆍ거짓으로 산재승인을 받아 수령한 보험급여 약 2억7천만원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회수하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앞으로 공단은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정책에 발맞추어 정당한 노력보다는 보험범죄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산재보험 부정수급 예방과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부정수급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정수급 사례는 공단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052-704-7474)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