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1350억원이상 규모 산업기술사업화펀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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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1350억원이상 규모 산업기술사업화펀드 조성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4.11.1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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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정부가 총 1,350억원이상 규모의 산업기술사업화펀드를 출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新성장동력분야 및 초기사업화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산업기술사업화펀드를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펀드는 정부가 62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에서 730억원이상을 유인해 민관합동으로 총 1,350억원이상 규모로 조성된다.

이중 新성장동력펀드는 1,050억원이상 규모로, 기술사업화펀드는 300억원이상 규모로 조성된다.

한편, 이 펀드는 다음달 1일까지 운용사 신청을 접수받고 선정평가를 거쳐 운용사 선정과 펀드 결성을 내년 3월까지 완료하게 된다.

◆투자 대상 = 新성장동력펀드는 이전과 달리 업종구분 없이 新성장동력 全분야로 투자대상을 확대하되, 산업엔진과 두뇌업종에 일정비율을 특화해 新산업정책과 연계한다. 주목적 투자는 투자기간 內에 총 결성액의 60%이상(총 결성액 中 20%이상은 산업엔진, 10%이상은 두뇌업종에 투자)을 新성장동력분야에 투자하게 된다.

기술사업화펀드는 ‘정부 R&D 성과물’과 ‘공공硏 기술’의 기술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초기 기술 中企가 주목적 투자대상이다. 정부 R&D 성공이후 5년이내 중소기업, 기술출자회사에 70%이상 투자하게 된다.

◆운영 방식 = 新성장동력펀드는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기술사업화펀드는 기술사업화 리스크 영역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고 모험자본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매칭전문편드로 운영된다.

매칭전문편드는 민간 운영사가 他 벤처캐피탈이 지원목적에 부합하는 기업군을 발굴해 제안시 자체 심사를 통해 매칭출자하는 방식이다.

매칭투자자는 사모투자전문회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허용하되, 산업부의 정책펀드는 제외하는 법적형태를 허용하되, 기술지주회사를 포함한다. 단, 기술지주회사가 매칭투자시 旣투자금액도 투자금액으로 인정한다.

아울러, 기술사업화펀드는 매칭투자의 경우에는 여타펀드와 달리 100% 신주에 투자를 하되, 보통주의 투자비율은 20%이상으로 의무화하여 투자 받은 기업이 투자자금 상환 시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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