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 연비 과장은 소비자 기만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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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 연비 과장은 소비자 기만행위다”
  • 오세원
  • 승인 2014.11.09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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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국토부 예산심의서 지적
▲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질의하는 이언주 의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최근 내년도 국토교통부 관련 예산심의에서 “뻥 연비 과장은 소비자 기만행위다”며, “과징금보다는 배상책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4개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현대 산타페(-8.3%)와 쌍용 코란도스포츠(-10.7%)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국토부와 산업부의 조사결과가 상이해 제작사 반발로 제작사 의견 등을 수용, 올해 재검증을 실시했으나 역시 최종 부적합 판정을 받아, 지난 7월 국토부는 각 제작사에 연비 부적합을 공식 통보했다.

현재까지 현대자동차는 뻥 연비를 인정하고 지난 8월 해당 차량소유자(14만대)에게 4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국토부에 시정조치의 면제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언주 의원은 “국토부는 제작사에 연비 부적합을 공식 통보한지 3개월이 훨씬 경과했는데도 현대자동차에 과징금 부과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이어 “국토부는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시정조치면제를 검토한 결과 면제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토부 장관에게 “합당한 사유가 있는지? 과징금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것인지?”에 대해 물었다.

한편 이언주 의원은 “연비 뻥튀기에 대한 집단소송이 제기되고 있으나 소비자 권익보호에 물편하고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따라서 최소한 배상명령제를 도입해 피해 소비자들이 소송 전에 국토부 장관이 제작사에 피해 소비자에 대한 배상 및 소비자구제계획을 실행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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