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內 승객 흡연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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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內 승객 흡연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4.11.09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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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택시 탑승객도 금연’ 개정안 대표발의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앞으로 택시내에서 승객도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지난 7일 택시 내 승객의 금연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수종사자(기사)는 택시 안에서 흡연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승객에 대해서는 금연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김희국 의원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수종사자와 승객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16인승 이상(버스)의 경우는 승객과 운수종사자에게 금연의무가 있어, 이를 위반할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택시도 똑같이 적용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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