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앞으로 정부보조금이나 지원금, 연구개발비 등을 부정하게 수령할시 최대 5배까지 환수 조치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지난 4일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이 법률은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중이다.
이날 이성보 권익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는 정부 지원금이나 보조금, 연구개발비 예산에 허위․부정청구가 빈발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며, “지난해 10월 권익위가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개소해 부정지급된 보조금 약 330억원을 적발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환수를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고의나 상습으로 부정을 저지른 경우에도 경미한 제재밖에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박계옥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부정청구액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환수규정이 없는 수많은 법률을 일일이 개정하거나 새 사업이 생길 때마다 환수 근거를 따로 두어야 해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은 개별 법령에 환수 근거나 징수 절차가 없더라도 모든 부정청구에 대해 전액 환수할 수 있는 일반법적 근거를 뒀다. 아울러 과다계상, 허위증빙 제출, 목적외 사용, 상습적 부정청구 등은 환수와 별개로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를 부과하거나 징벌적으로 손해배상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부정청구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부정이익금 전액을 상환한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하고, 부정이익금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으로 지급되는 복지급여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 밖에도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 2년 이내에는 공공기관 발주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상습 부정청구자는 명단을 공표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공재정에 대한 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부정이익을 환수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못하다”며, “제재부가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 추가적인 제재가 공공재정 침해행위 방지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박정수 이대 행정학과 교수는 “누수된 공공재정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방안과 함께 내부고발자에 대해 적절한 보상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준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는 “그간 보조금 관련 부패에 대한 재발방지 시스템 마련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동법 제정에 공감을 표시하고, “현재 입법예고안에 최대 5배로 정해진 제재부가금을 더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성과평가센터 소장은 “그동안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징벌적 조치가 미약해 부정청구를 하는 당사자의 위험 부담이 아주 낮았다”며, “제재부가금 징수인력 확보 등 행정인프라 확보도 필요하다”는 제안했다.
한편, 권익위는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안)’을 다음달(12월)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