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련 시행령 개정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앞으로 자연취락지구에도 요양병원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계획관리지역 내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에서 부지면적 1만㎡ 미만의 기존 공장도 증·개축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농어촌에 지정되는 자연취락지구에서 입지가 제한되던 요양병원을 지자체가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생산관리·생산녹지·자연녹지지역 등에 식품공장은 모두 입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계획관리지역 내 자연보전권역·특별대책지역에 이미 입지해 있는 공장의 경우에는 부지 면적이 1만㎡ 미만이라도 증·개축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현재 지자체가 매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지자체의 지방의회 보고를 정례회 외에 임시회에도 할 수 있도록 해 지방의회의 해제 권고를 상시화했다.
이 밖에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공작물의 범위 중 수평투영면적 기준을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 25㎡이하에서 50㎡이하로, 그 밖의 지역은 75㎡이하에서 150㎡이하로 두 배 수준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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