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수출이행여부 신고의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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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수출이행여부 신고의무 폐지
  • 오세원
  • 승인 2014.11.0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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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의원,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국내 건설기계의 수출을 위해 등록을 말소한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이행해야 하는 수출이행여부 신고의무 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은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수출이행여부 신고의무를 폐지하는 이유로는 현행법은 건설기계를 수출하기 위해 등록을 말소한 소유자는 등록말소 후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여부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의무 위반시에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기계 수출은 대부분 수출업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수출업자의 폐업, 행방불명 등의 경우에 소유자는 수출여부에 대한 확인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수출을 위해 등록을 말소한 건설계소유자의 의무사항인 수출이행 여부 신고의무를 폐지하고 있다. 단, 수출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건설기계를 폐기 또는 재등록하도록 하는 규정을 존치하고 있다.

또한, 건설기계 사후관리 기준도 완화했다. 건설기계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자가 이행해야 하는 건설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별도의 사후관리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기존 건설기계 제작·조립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등을 활용해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 절차도 명확히 했다. 현행법에 소형건설기계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바도 면허취득을 간주하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교육이수와 함께 적정검사 및 해당 지자체에 면허발급 신청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면허발급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 밖에도 건설기계사업자단체의 공제사업 수행에 필요한 분담금에 대한 부담비율의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승인 제도를 폐지해 공제사업을 위한 분담금은 건설기계사업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폐지했다.

강동원 의원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토교통부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 법안심사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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