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앞으로 도로, 철도 등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가 활성화도고 중간점검도 강화된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의 장과 사업시행자가 타당성 평가대상사업의 목록을 매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의무화 하고, 평가 완료시 지체 없이 평가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수요, 비용 변동 등 재평가 사유 발생여부에 대해 설계 등 사업단계별로 중간 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전문적 점검을 위해 현행 재평가 전문기관에 중간점검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300억원 이상 대규모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평가대상 사업 목록의 사전제출 의무와 완료된 평가서의 제출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이행여부 점검 곤란, 평가서 제출 지연 등 평가 전반에 대한 감독의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타당성 평가 이후 설계․시공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관리 규정이 없어 사업과정 중 교통수요, 비용 변동 등 재평가 사유 발생여부에 대한 중간점검을 할 수 없었다.
이에 김태원 의원은 “300억원 이상 대규모 교통관련 SOC사업이 타당성 평가에 대한 중간점검 규정 미비 등으로 체계적인 타당성 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예산이 낭비된 측면이 있다”며,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에 대한 엄정하고 체계적인 타당성 평가가 이뤄져 수요 대비 적절한 규모의 교통시설 투자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