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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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절차 마련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4.10.30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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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앞으로 자동차 수리용 부품 시장에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성능과 품질은 인증된 대체부품의 공급이 활성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이달 31일자로 개정·공포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대체부품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고, 인증기관은 이 부품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인증서를 발급하면 된다.

부품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받은 부품제조사는 인증기관이 정한 인증표시를 해 판매토록 했다.

이와 함께, 대체부품의 규격과 재료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자동차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순정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한다.

또한, 인증기관은 자동차부품 관련 기관·단체 또는 협회 중에서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서, 대체부품 인증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인증되어 판매된 대체부품에 대해서는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로 하여금 품질조사 등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했다.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선진화기획단장은 “그간 자동차 수리 시 OEM 부품(일명 순정품)이 주로 사용되었지만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에서 제조한 부품의 사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그 세부사항을 규정한 대체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대체부품 인증기관 지정을 거쳐, 내년 1월 8일터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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