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주변 고도제한 규제 완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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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주변 고도제한 규제 완화되나
  • 오세원
  • 승인 2014.10.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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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고도제한 완화 예정”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27일 열린 국토교통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항공법 개정에 대해 국회와 국토부가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향후 공항주변 고도제한 규제가 완화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김성태 의원은 “전 국토의 0.8%인 828㎢가 고도제한으로 인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반 세기 넘게 침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며 질타하며, 지난 8월 발의된 항공학적 검토 결과에 따라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항공법 개정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법 개정의 취지에 공감하며 향후 항공학적 검토의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TF팀을 만드는 등의 준비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현재 민간 공항을 기준으로 비행기의 이착륙에 이용되는 진입 표면은 60m~360m, 활주로 좌우 4km의 수평표면은 45m 등으로 고도제한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 기준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1955년에 만든 규정으로 항공기술이 발달한 지금 시점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더욱이 비행기 이착륙에 필요한 진입표면과 달리 활주로 좌우의 수평표면은 실제로 비행기가 거의 진입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급선회 하는 경우에만 진입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엄격하게 규제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높다.

즉, 예전처럼 조종사가 눈으로 보고 운항하는 시계 비행이 아니라 최근의 항공기들은 대부분 전파를 이용한 항법장치에 의한 계기 비행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경우 수평표면에 진입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김성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포공항에 착륙한 계기비행 항공기가 수평표면에 진입한 경우를 확인해보니, 지난달의 경우 3건이고, 올 한해 통틀어 21건 뿐이었다. 같은 기간 동안 김포공항에 착륙한 전체 계기 비행 항공기의 고작 0.04%에 불과한 수치이다.

이처럼 고도제한 완화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정부 역시 개별적으로 완화를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즉, 2004년에 차폐 이론의 적용을 통해 고도제한 지역 내 높은 장애물이 있는 경우 그 후면에 대해 고도제한을 완화했고, 지난 2006년에는 항공학적 검토를 통한 완화의 근거를 마련했다.

뿐 아니라 울산공항이나 제주공항 등 일부 공항에서는 이미 고도제한을 완화한 경우가 있다. 가령 울산공항 인근 성안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전체 개발지역의 약 30%에 이르는 35만여㎡ 지역이 고도제한으로 건축물이 전혀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이지만, 조성 시 고도제한을 일부 완화해 적용했다.

또한 군 비행장인 경우에도 제2롯데월드 신축 시와 같이 고도제한을 완화해 준 사례가 종종 있어왔다.

이에 김성태 의원은 “천편일률적인 고도제한으로 인해 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이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못해온 만큼, 울산공항과 같은 방식으로 국토부에서도 이제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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