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신규 건설업자와 법 위반자를 대상으로 직업윤리, 법규 등 교육이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은 지난 2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건설업체 5만9,116개사의 약 2/3에 해당하는 3만6,828건(62.3%)의 행정제재처분 건수가 발생했다.
특히,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지난해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은 1,343개사 중 30.2%가 등록 후 5년 이내의 신규업체였다.
또한, 올 들어서는 그 동안 수행돼왔던 국책 대형 건설사업들에서의 담합 사례가 월 1~2회 꼴로 적발되고 있어 입찰담합이 건설업계에 만연된 관행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김태원 의원은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신규 건설업자나 법 위반자를 대상으로 건설공사의 품질ㆍ안전ㆍ환경 관리, 건설업자 직업윤리, 건설관련 법규, 위법행위 사례 및 제재사항 등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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