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지방공기업 복리후생제도가 대폭 축소·폐지됐다. 그동안 유가족 특별채용, 법정 이상의 퇴직금·학자금 등은 지방공기업 방만경영 사례로 지적돼 왔다.
안전행정부는 올해 초 지방공기업별로 마련한 복리후생 정상화 계획에 대해 이행 점검한 결과, 12개 분야 104건의 과도한 복리후생이 폐지 또는 축소됐다고 28일 밝혔다.
SH공사, 대전도시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대전마케팅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화성도시공사, 광주지방공사, 경북개발공사 등 8개 지방공기업은 업무상 순직, 공상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 직계자녀 등을 특별채용 하는 ‘유가족 특별채용’을 폐지했다.
전남개발공사는 질병으로 인해 휴직한 직원에게 봉급 전액을 지급하던 관행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감액기준을 반영하도록 개선하는 등 휴직급여 관련 17건을 정상화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휴직기간이 1년 이하면 봉급의 70%, 1년 초과 2년 이하면 봉급의 50%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용인도시공사는 노조 간부의 전보 인사시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을 폐지하는 등 경영 및 인사 관련 7건을 개선했다.
자녀교육비 관련 과도한 혜택으로 지적돼 온 지원 관행도 대폭 축소됐다. 경남개발공사는 자녀가 대학교 입학시 지급하던 축하금 50만원을 폐지했으며, 부산도시공사는 고등학교 수업료를 전액 지원해 오던 관행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정부고시 상한액을 준수하도록 개선했다.
이 밖에도 대전도시공사는 직원 외 가족에 대해서도 무상지원 한 가족건강검진제도를, 하남도시공사는 형제·자매에 대한 경조비 지원을, 화성도시공사는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고희기념 축하금을 폐지하는 등 의료비·경조비 관련 27건의 비정상적인 복지제도들을 폐지하거나 축소했다.
안전행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미진한 기관 대상 현장컨설팅을 다음달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이행실적에 대해서는 내년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연말까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정상화를 완료해 지방공기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