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한·미 항공안전협정 확대 체결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국산 항공기의 미국 수출 길이 활짝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내일(28일) ‘한-미 간 항공안전협정’을 확대 체결함으로써 우리가 제작한 소형 항공기가 세계 최대 항공시장인 미국에 직접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항공안전협정 체결은 기존의 한-미 항공안전협정에 따라 우리가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항공제품이 부품급으로 제한되어 있었던 것을 소형비행기급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소형비행기급 항공안전협정 확대 추진을 위해서 국토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4인승 항공기(KC-100) 개발을 시범인증사업으로 선정하고 지난 2008년 5월부터 약 5년 간 항공기 안전성 인증을 주관했다.
또한, 국토부는 기술검증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해 모든 부품과 조립공정에 대한 검사, 지상·비행시험 등을 수행했다.
특히, KC-100 항공기 제작기간 동안 미 연방항공청(FAA)은 우리나라의 인증체계와 인증능력이 미국과 동등한 수준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총 17명으로 구성된 기술평가팀을 파견했고 올 1월 마침내 우리의 인증능력이 미국과 동등함을 확인하게 됐다.
* FAA :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미 연방항공청)
이러한 기술평가를 토대로 올 1월에는 항공안전협정 부속서에 해당하는 이행절차서(IP) 개정작업에 착수하기로 합의하고, 2차에 걸친 실무 검토회의를 거쳐 마침내 오늘 이행절차서에 서명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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