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구조조정…제도보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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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 구조조정…제도보완 목소리
  • 오세원
  • 승인 2014.10.2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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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부실기업의 회생을 돕기 위한 자율협약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기업의 경영 정상화보다는 채권회수에 급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24일 기재부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구조조정 강도가 더 높은 법정관리의 경우 ‘기존경영자관리인 유지제도(DIP)’를 통해 경영권이 유지되지만 자율협약에서는 경영권 보장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경영권 유지를 위해 오히려 부실을 키워 법정관리로 가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제도보완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는 답변을 통해 관련 제도보완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고 심 의원은 전했다.

기업구조조정은 부실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만, 최근에는 채권단이 경영 정상화보다는 채권 회수를 우선시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자율협약의 경우 채권단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실사 자산가치 평가나 감자비율을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등 기업을 부당하게 압박하여 경영권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 의원은 “구조조정 강도가 더 높은 법정관리의 경우 ‘기존경영자관리인 유지제도(DIP)’를 통해 경영권이 유지되는데 비해 법정관리보다 약한 자율협약에서는 경영권 보장규정이 없으며,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대상은 아니지만 유동성 위기 등으로 인해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기업 주도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기업구조조정 제도가 사후적 구조조정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부실단계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회사의 경영진이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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