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원순환법 제정안 … 국무회의 통과
상태바
환경부, 자원순환법 제정안 … 국무회의 통과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4.10.22 13: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환자원 인정, 자원순환성과관리,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도입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환경부는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자원순환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자원순환법은 재활용자원의 매립을 최소화하고 이를 최대한 순환이용하도록 해 박근혜정부의 환경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자원ㆍ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 조기 실현’을 구체화한 법이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자원이 선순환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원순환사회의 기본원칙과 주체별 책무 등을 명시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 등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순환자원 인정제도를 도입해 폐기물 중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고 폐기물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자단체와 협의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우수한 성과를 보인 사업자에 대해 재정적ㆍ기술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순환이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소각ㆍ매립하는 경우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금(폐기물처분부담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부담금 감면조항을 명시해 중소기업을 비롯한 산업계를 배려했다. 감면조항은 ▲일정 기준 이상 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 ▲자가매립지에 매립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부담금을 기 납부한 경우 등이다.

이 밖에도 우수한 순환자원의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품질표지 제도 신설 ▲순환자원 우선구매 명시 ▲자원순환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앞으로 이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기존에 발의된 자원순환 관련 4개의 의원발의안과의 심의과정을 거쳐 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4개의 법안은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발의자, 최봉홍 의원), 자원순환사회형성기본법(이완영 의원), 자원순환사회촉진기본법(전병헌 의원), 자원순환촉진기본법(이윤석 의원) 이다.

한편 환경부는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산업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내년부터 2년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하위법령 등 제도를 공동으로 설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