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도 넘은 甲질’ 논란
상태바
코레일, ‘도 넘은 甲질’ 논란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4.10.21 16: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태원 의원, “코레일의 갑질로 인해 중소기업 수천만원 손해 입었다” 지적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도 넘은 甲질’로 한 중소기업이 수천만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이 코레일에 안전조끼를 납품한 중소기업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부서별 개별 계약으로 납품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지체지연금을 부과했고, 지연에 따른 추가 배송요구, 완제품 납품 후 착용자의 치수가 안 맞을 경우 무조건 교환하도록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월 코레일은 3자 단가 계약방식으로 국내 중소기업 A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부서별 발주일로부터 60일 이내까지 제품을 납품하도록 했다.

김태원 의원에 따르면 A사는 지난해 8월 최초 계약부서와의 계약을 시작으로 11월 마지막 부서와의 계약을 끝으로 3개월에 걸쳐 47개 부서와 계약을 체결했다. 정확한 계약물량을 파악한 후 원단 등 자재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 A사 입장에서는 앞서 계약한 부서에 대한 납품일을 맞출 수 없었다. 개별 부서와의 장기간 계약체결로 납품기일을 맞출 수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은 납품지연 등에 따른 지체지연금 2,000여 만원을 부과했고, 당초 17곳에 불과했던 배송지를 292곳으로 늘려 267곳에 추가배송을 요구했다.

또한 제품규격서에 따르면 시제품검사, 중간검사, 출고검사, 납품검사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납품한 제품의 치수가 맞는지에 대한 검사는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이뤄지고 있었고, 착용자의 신체치수에 맞지 않을 경우 무조건 교환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A사는 총 2,499개를 다른 치수의 제품으로 교체해줬다. 특히 수도권 동부본부의 경우 2월에 납품한 제품 590개에 대해 치수가 맞지 않다며 7개월이 지난 9월 전량 교체를 해달라고 일방적으로 요청해왔다.

이로 인해 A사는 사이즈 교환에 따른 제품재고 2,499개 비용 1,626만원, 지체상환금 2,024만원, 추가배송, 사이즈 교환으로 인한 택배비 222만원 등 총 3,872만원의 손해를 떠안아야 했다. ATK가 떠안은 손해비용은 실제 계약금액 1억81만원의 38.4%에 달했다.

이에 대해 김태원 의원은 “중소기업과 상생해도 모자른 코레일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을 상대로 도 넘은 갑질을 해 중소기업은 수천만원의 손해를 당했다”며, “현 계약방식과 규정을 전면 재검토해 불합리한 점을 즉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자 단가 계약이란?
수요기관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자의 제조·구매 및 가공 등의 계약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당해 물자의 납품요구 및 그 대금지급은 각 수요기관에서 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계약을 말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