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택지, 산업단지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소상공인 등이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경우 받게 되는 영업손실 보상액이 현재보다 약 60%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휴업 보상기간을 월평균 영업이익의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했다.
영업장소 이전 후 영업이익 감소분 보상도 신설했다. 영업장소를 이전하더라도 고객 및 매출이 당장 증가하지 않으므로, 휴업보상분(월평균 영업이익의 4개월 분)의 20%를 보상(1천만원 상한)한다.
주거용 건축물 최저 보상액도 상향 조정했다. 건축물 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500만원으로 보상했으나, 물가 상승분 등을 반영해 600만원으로 올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휴업보상기간 확대를 반영하고 이전에 따른 매출 손실분을 보전해 주려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소상공인과 영세 상인들에게 약 60% 정도를 추가 보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월 평균 영업이익이 500만원인 피자집을 운영하던 A씨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영업장소를 이전 할 때 당초 1,500만원에서 2,400만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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