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앞으로 과적 위반 과태료와 도로점용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내일(22일)부터 수납방법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부과한 과태료는 은행을 직접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으로만 납부할 수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과태료 납부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 비씨카드 등 15개사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절차는 고지서에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로점용료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적위반 과태료의 신용카드 납부로 분할납부 등이 가능해져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