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로 가구당 10만원 더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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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비리’로 가구당 10만원 더 냈다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4.10.2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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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남 의원, 총 피해액 2조...손실 청구액 1410억원에 불과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원전비리로 인한 총 피해액이 2조원이 넘는 반면, 이로 인한 손실 청구액은 1,41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이허 한수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9월 현재까지 원전비리로 인한 가동원전 정지일수는 680일로 6,384억원의 발전손실비용이 발생했다.

이중 위조품목 폐기 및 교체비용이 62억원이다. 그리고 신월성 2호기와 신고리 3ㆍ4호기의 총 피해액이 각각 3,480억원, 1조660억원에 달하는 등 원전비리로 인해 총 2조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

반면에 한수원이 위조품목 납품업체에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일반규격품 품질검증 13억원, 품질시험성적서 36억7,000만원, 기기검증보고서 1,360억3,000만원으로 총 1,410억원에 불과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또, 원전비리의 대명사인 케이블은 구매비와 교체비용이 신월성 2호기 19억12만원, 신고리 3ㆍ4호기는 969억원이 소요됐다.

김제남 의원은 “원전비리로 인한 2조원이라는 피해액은 우리나라 전 국민이 한 집마다 10만원이 넘는 전기요금을 더 낸 꼴”이라며, “비리로 인한 손해를 메우는 비용은 국민 혈세로 충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비리는 업체가 저지르고 관리 부실은 정부가 했는데 결국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된 셈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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