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주택의 에너지 관련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해 온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과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등 유사기준을 하나로 통합해 중복 평가를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중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불합리한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아파트 배기설비 설치기준이 개선돼, 인접 세대의 연기․냄새가 화장실 배관 등을 통해 역류해 발생하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 조치 및 입주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고시)’을 적용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 기준(고시)’도 만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양 기준의 성격이 유사하고 평가항목이 상당수 중복돼, 중복평가 및 이중 서류제출 등의 불합리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주택법‘ 상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통합해,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의 경우에는 통합된 규정만 따르면 되는 것으로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의 명칭을 ‘친환경 주택 건설 및 에너지 절약계획 기준’으로 변경하고, 서류는 ‘에너지절약계획서(친환경주택편)’으로 일원화해 제출토록 했다.
또한,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시행일 전까지 통합된 ‘친환경주택 건설 및 에너지 절약계획 기준’의 세부적인 고시 내용을 마련해,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위세대에서 배출되는 배기가 다른 세대로 역류해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세대 내의 배기통에 연기․냄새 등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자동역류방지댐퍼)를 설치하거나, 세대 내 전용배기덕트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는 단위세대 규모제한 규정이 도입된 ‘주택건설촉진법’ 시절과 달리, 주택건설환경이 변화하고 주거수요도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규모제한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입법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27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