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농산물산지유통시설(APC)에 대한 건폐율 완화가 법률과 시행령이 제각각으로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은 녹지지역 건폐율 완화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관련 법률’에 비해 ‘시행령’이 축소규정된 점을 지적하며,“ APC(농산물산지유통시설) 확충과 현대화를 위해서는 시행령을 법률과 동일한 범위의 건폐율이 적용되도록 개정하고 건폐율 완화대상에 APC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1년 생산·자연·보존녹지 지역을 포괄하는 녹지지역 전체에 APC 등 농업용 시설의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지자체 조례에 따라 60%까지 완화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건폐율 완화 범위를 정하고 있는 ‘시행령’에는 법 개정 취지를 제대로 담지 못하고 ‘생산녹지’ 지역에만 60%까지 완화하도록 축소해석을 해, 산지의 많은 APC가 완화 혜택을 보지 못한 채 시설확충과 현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완영 의원은 “국내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실익제고를 위해 APC에 대해 자연·보전녹지 지역까지 건폐율을 완화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거, 완화대상시설에 APC가 명확히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APC는 규모화·조직화가 필요한 농축산물 산지 유통구조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만큼 APC 활성화를 통해 농민과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APC는 농산물 유통개선을 위한 산지핵심기반시설로 정부·지자체의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건립되어 농수산식품 유통공사가 지난해 전국 지자체를 통해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667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