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연말까지 규제총점 15%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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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연말까지 규제총점 15% 감축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4.10.1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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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질적 규제개혁 방안 발표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국토부는 연말까지 규제총점 15% 감축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건수 위주의 규제개혁이 아닌 질적 규제개혁의 사례로 ‘규제총점관리제를 통한 규제의 질적(質的)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규제총점관리제’는 국토부가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연초부터 서승환 장관과 간부들이 격주마다 모여 국민체감과 규제개혁 성과가 직접 연계되는 규제개혁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구상, 설계해 규제총점관리제를 실시해 왔다.

규제총점관리제는 단순히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기업에 부담이 큰 덩어리·핵심규제에 높은 점수를 매겨 개선을 유도하는 것으로, 규제의 품질관리 시스템이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기존규제 감축과 규제 신설의 억제를 모두 할 수 있고, 국민 체감형 규제개혁 시스템이다.

특히, 일선 공무원이 감사 등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규제를 발굴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규제개혁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실무자가 처리하기 힘든 민감한 과제나, 부서간 의견이 충돌하는 덩어리 규제들은 차관 주재 ‘규제개혁 지원단 회의’와 민관 합동 ‘규제개혁 평가위원회’에서 토론을 통해 개혁방안을 도출하고, 집단적 의사결정을 통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면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2주마다 장관이 직접 점검하고, 규제총점관리제와 성과평가(BSC)를 연계하는 등 규제개혁을 적극 독려하는 지원체계를 구축, 운영중이다.

한편 국토부는 규제총점관리제와 규제개혁 지원체계를 바탕으로 지난 9월 까지의 규제개혁 추진성과를 점검해본 결과 현재 폐지된 정부 규제 391건 중 국토부가 86건이며, 총점 기준으로 11%(8,865점) 감축을 이미 달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연말까지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는 한편, 건축규제 혁신방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역간 불균형한 지자체 건축규제를 해소하고,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등 불합리한 관행적 건축규제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수 위원의 주관적 심사, 부당한 자료요청 등에 의한 사업지연이나 추가비용 소요를 방지하기 위한 건축심의 표준운영기준을 지난 9월에 마련·시달했다.

이어서 불균형한 건축규제 시정을 위한 건축조례 가이드라인을 이달중에 제정·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민원해소, 특혜시비 무마 등을 이유로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기부채납 운영방식 및 부담기준 법제화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추가로 도로(교차로) 및 접도구역에서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건축물(오피스텔) 분양과 관련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 밖에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오피스텔 분양신고 대상을 현행 20실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완화하고, 공개모집 후 미분양 물량에 대해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등 공동주택 분양에 비해 규제가 과도한 건축물(오피스텔) 분양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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