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업무, 군 단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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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업무, 군 단위 제외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4.10.1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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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인구 10만 미만 시도 빠져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다음달 29일부터 지자체가 추진하는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계획 수립과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대상 등의 업무에서 군 단위와 인구 10만 미만인 시는 제외된다. 반면, 특별자치시는 추가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 수립,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달성을 위한 특별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결과 보고 대상을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군과 인구 10만 미만의 시를 제외한 지자체(163개→74개)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시행계획 협의, 기간교통물류권역 관리, 자동차통행총량 설정, 전환교통협약, 교통가격조정 실시계획 수립, 보행교통개선계획 수립, 과태료 부과 업무는 현행대로 전국 모든 지자체가 계속 수행하되, 세종특별자치시를 추가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우선, 보행교통 지킴이 교통시책 수립대상 업무는 기초 지자체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어 지역 교통 여건에 밝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외에 구청장도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달성을 위한 특별대책 지정 대상 업무는 군(郡) 및 인구가 10만 미만인 시(市)는 제외하되,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특별자치시는 추가했다.

또한, 자동차 운행제한 업무, 보행교통 시책 및 보행자의 날 행사 업무는 현재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외에 세종특별자치시를 추가하기로 했다.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계획계획 수립절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수립(국토부, 10년 단위) →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시행계획 수립(국토부, 매년) →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 수립(지자체, 10년 단위) →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발전 시행계획 수립(지자체, 매년).

▮지속가능조사·평가 절차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조사·평가(국토부, 매년) → 특별대책지역의 지정(국토부, 매년) → 특별종합대책 수립·시행(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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