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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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4.10.1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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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체계 단순화, 사업시행자 요건 완화 등 담아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

이 개정안은 우선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용도를 투자유치 관점에서 농업, 국제협력, 산업, 관광 등으로 토지용도를 축소·단순화해 투자유치를 유연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재설정했다.

이와 함께,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중소규모 개발사업자도 사업시행자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새만금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우선고용,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및 장애인·고령자 의무고용 등 노동관련 규정을 일부 배제해 기업의 고용부담을 덜어주고,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했다.

그리고, 현재 규정은 민간사업시행자가 토지 수용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개발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2 이상을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조건으로 민간사업시행자도 토지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삭제했다

또,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 도시계획·도시설계, 건축 등 분야의 전문기관을 총괄사업관리자(PM)로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새만금사업지역에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대상자를 사전 공모 및 심사해 적합여부를 통보하는 제도를 도입해 적합한 자로 통보된 자가 허가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시 협의절차 개선, 기초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새만금개발청장이 직접 수행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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