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철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공공건설 분쟁과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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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철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공공건설 분쟁과 중재
  • 오마이건설뉴스
  • 승인 2014.10.1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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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업 전체 비중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공공건설 분야의 수익성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및 계약당사자 사이의 분쟁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분쟁해결방법 중에서도 중재에 의한 해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3년 건설 중재사건이 역대 최대인 128건이 접수되어 전체사건 중 비중은 37.9%로 상승세를 유지하였으며, 그 중 공공건설사건이 50건으로 역대 최대를 나타냈었다. 공공사건은 10억원 이상 50억원 이하의 중대형사건이 20건으로 40%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10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사건이 7건으로 2012년과 유사한 추세를 나타내는 바, 지속적으로 중재제도의 저변이 확대되고 관계자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청구원인별로는 추가공사비청구가 34%로 비중이 가장 높은 바, 이는 최근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공기연장 추가비용(간접비)의 미반영 등 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이 공공건설 분쟁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수익성 악화에 따른 분쟁 증가와 더불어 '슈퍼갑'으로 군림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사이의 불공정 관행을 타파하고자 하는 노력이 발전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공공공사의 발주자인 정부는 품셈의 현실화, 실적공사비 제도 도입, 최저가낙찰제도 확대 등으로 원가절감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펼쳐왔으나, 이러한 정부의 제도 개선은 건설사업자의 수익률을 저하시켰으며, 공공기관 또한 예산절감을 위해 국가․지방계약법령 및 관련예규와 상충되는 계약조건상 특약, 내부지침 등을 운영하여 건설사업자에게 설계변경시 부당한 특례조항 및 공기연장 추가비용 미지급 등 계약조건을 부당하게 적용하고 있어,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발주기관의 불공정관행이 공공건설 분쟁의 주요한 원인이 되지만, 발주기관들의 부당특약, 내부지침 등 일거에 제거하는 제도개선이나 이를 무효화한다는 규정을 입법화하는 것은 요원한 현실임이 분명하다.

대표적으로 공기연장 간접비의 경우 2010년 당시 기획재정부 연구용역을 통해 지급토록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현행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인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등에 추가 간접비와 제 경비 등에 대하여 실비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다양한 규정이 반영되었으며, 또한 최근 판결, 중재판정 등을 통해서도 지급원칙이 재차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들은 총사업비관리지침에 지급근거가 없다거나 혹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거부하여 왔던 관행을 계속하고 있어 오히려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아가 2013. 8. 건설산업기본법 주요개정을 통하여 지방분쟁조정위원회 를 폐지하고 중앙의 건설분쟁조정위원회로 분쟁조정창구를 일원화하였으 나 여전히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은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제3항 제2호), 전체 공사계약 중 약 40%를 차지하는 공공건설 분쟁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 상에서도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의미 있는 중재판정 선례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법령개정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예의주시하여 꼼꼼한 현장계약관리를 통하여 계약이행에 대한 의무를 더욱 잘 준수하여 향후 분쟁에 대비하여 권리 위에서 잠잘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효율적인 중재제도를 통하여 권리를 실현토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즉, 중재제도를 통한 공공건설분쟁의 해결은 종국적으로 공공건설시장에서 불공정관행을 근절하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사이의 공정한 거래관계를 조기에 정착시켜, 건설산업의 공생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본 내용은 정유철 변호사가 중재지 제342호에 기고한 내용을 일부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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