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한국건설관리공사의 ‘도덕적 해이’ 천태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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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한국건설관리공사의 ‘도덕적 해이’ 천태만상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4.10.1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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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임원만 성과연봉 ‘챙기고’, 직원은 ‘안줘’...장애인 고용대신 돈으로 때워

[오마이건설뉴스 오세원 기자] 한국건설관리공사가 연속적인 영업손실 기록상황에서 사장·임원에게는 성과연봉을 지급하고 직원은 안주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사진)은 8일 국감자료를 통해 “건설관리공사가 주주사의 경영평가를 거쳐 성과급을 지급하게 돼 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사장에게 성과급을 지급해 주주사와 한국건설관리공사 모두 책임 드러났다”며, “수십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사장은 경영실적이 미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임원에게는 성과급 지급, 일반직원에게는 영업손실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장, 임원만 챙긴 성과연봉 = 한국건설관리공사는 한국도로공사(42.5%), 한국토지주택공사(38.6%), 한국수자원공사 (18.9%) 등이 지분을 보유한 출자회사이다.

대주주인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한 3개 주주사는 지난 2012년 5월 16일, 前 김해수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과 경영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계약서에는 출자회사 사장이 임기중 달성해야 할 경영목표, 성과연봉 지급 등 제반사항에 대해 사장 경영계약을 체결하고,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후에 출자회사의 ‘임원연봉규정’에 따라 사장의 성과연봉을 지급하고 있다.

‘사장 경영계약서’ 제7조∼제9조에 따르면, 주주사는 건설관리공사 사장이 달성해야 할 경영목표를 설정하게 하고, 분기별로 경영목표에 대한 경영계약 이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게 해 다음년도 3월말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지난 2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국건설관리공사의 사장에 대한 경영평가 및 성과연봉 지급 절차가 부적정하다고 지적받았다.

도로공사 등 3개 주주사들은 2012년 5월,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 경영계약 체결시 인원감축, 신규수주액, 매출액, 매출원가율, 영업이익률 등 출자회사 사장이 달성해야 할 5대 경영목표를 설정해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를 하면서도 정작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률이나 지급액을 정해 한국건설관리공사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심의·의결을 거쳐 출자회사 ‘임원연봉규정’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강동원 의원은 “지난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47억원, 2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던 상황에서 건설관리공사 사장은 2012년 5대 경영목표를 모두 달성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4월, 이사회를 개최해서, 사장에게 1,100만원 등 임원 6명에게도 성과연봉 5,700만원을 지급하기로 심의·의결해 다음달에 해당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과연 이같은 행태가 적절하다고 보는지 도로공사 사장과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에게 따져 물었다.

강 의원은 또 “2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상황이었고, 사장이 경영목표도 달성하지 못했는데 사장과 임원들은 거액의 성과연봉을 챙기고, 일반 직원들은 영업손실을 이유로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경영진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아닌가”라며, 건설관리공사 사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특히, 강 의원은 “앞으로 출자회사 사장과 경영계약을 체결할 때 경영실적의 평가기준과 방법,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방법 등을 정해 성과연봉을 지급할 것”을 주문하고, “아울러 건설관리공사 사장은 경영개선 노력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아야 하며, 과감한 경영혁신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장애인 고용대신 돈으로 때우는 ‘한국건설관리공사’ = 한국건설관리공사가 장애인 의무 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매년 8,000만원 넘는 돈 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의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지 않을 때에는 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직원의 3%, 민간기업은 2.5%이다. 현재는 이 의무비율의 절반 이상을 고용한 경우, 절반 미만을 고용한 경우, 1명도 고용하지 않았을 때 등 3가지로 나눠 1인당 월 59만원, 88만5,000원, 95만7,000원의 부담금을 물리고 있다.

하지만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2012년 8,120만원, 2013년 8,791만원, 2014년 8,288만원을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동원 의원은 “공기업의 출자회사인 건설관리공사는 연례적으로 8,000만원이 넘는 부담금을 내오고 있다”며, “공기업 출자회사에 걸맞게 앞으로 장애인 고용을 늘려야 한다”고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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