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군(軍) 사망자 국가배상금을 지급받기까지에는 평균 12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국방부가 제출한 ‘군 사망자에 대한 국가배상금 지급 내역’을 분석한 결과, 군 사망자가 사망일 기준 국가배상금을 지급받기까지 평균 12년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군 사망자는 지난 2008년 134명이 사망한 이래로 지난해까지 매년 평균 125명에 달한다.
1973년에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자, 1986년 구타로 인한 자살자 및 1989년 폭행 및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자의 경우 사망 이후, 군의문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한 재심의를 거쳐 국가배상금을 지급받기까지 30년의 시간이 걸린 사건도 있다.
지나지게 시간이 오래 걸려 유족들을 두 번 울린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국가배상금 지급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대부분의 유족들이 소송을 통해 국가배상금을 지급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배상금을 지급받는 방법은 각 군 지구심의위에 국가배상을 신청하여 받는 방법과 소송을 통해 지급받는 2가지 방식이 있다.
군대 내 사망 이후 소송을 통한 국가배상금 지급까지 평균 12년이 소요됨에도 거의 모든 군 사망자들이 소송을 통해 국가배상금을 지급받는 이유는 군에 국가배상을 신청하는 경우 배상금액이 적거나, 자살자의 경우 군에서 국가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부득이 소송을 통해 국가배상금을 지급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임내현 의원은 “군대내 사망에 대한 의혹이 없도록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군대 내 사망자가 자살하기까지의 경위에 군 당국의 책임이 있다면 이를 인정해야 하며, 국가배상금 액수도 현실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