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의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국정감사 증인신청시 무분별하고 과도한 출석요구가 제한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증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본회의 또는 상임위의 의결을 거쳐 증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증인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안건이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 개정안은 무분별한 증인출석요구를 제한하고 증언을 통해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증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이노근 의원은 “증인 채택 때 의원들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는 인식하에 증인을 선정해야하지만, 실제로는 안건과의 관련성 여부가 심도있게 검토되지 않고 증인을 과다 채택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있었다”며, “여야가 정략적으로 증인을 선정하는 하는 경우를 실효성있게 제한할 수 있도록 이 법률안의 개정을 위해 최선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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