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교통사고 교통안전 체험교육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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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교통사고 교통안전 체험교육 ‘유명무실’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4.10.0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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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이수율 고작 34.8% 으로 매년 하락세 ‘안전불감증’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중대교통사고 교통안전 체험교육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에 따르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대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용 차량 운전자는 체험교육을 이수하게 되어 있으나 제도미비로 인해 이수율이 34.8%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중대교통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중대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용 차량 운전자는 6,226명에 달했다.

현행 ‘교통안전법’은 사업용자동차 운전자가 중대교통사고를 발생시킬 경우, 체험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7월에 시작한 중대교통사고 체험교육은 2011년 44.1%가 이수했으나 2012년에는 38.2%, 2013년에는 23.2%만 이수해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이처럼 체험교육 이수율이 낮은 것은 미이수자에 대해 확인하지 않은 운수사업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박수현 의원은 “중대교통사고 체험교육의 이수율을 높이기 위해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받지 않은 운전자와 이를 확인하지 않은 운송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이수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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