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아파트 관리비 책정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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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아파트 관리비 책정 “문제 있다”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4.10.0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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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의원,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올라...국민․공공의 2배 수준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아파트 관리비 책정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영구임대아파트’의 관리비 인상율이 ‘국민․공공 임대아파트’의 2배에 달했다.

LH ‘영구임대아파트’의 전국 평균관리비는 2011년 ㎡당 592원에서 646원으로 9.1%나 대폭 올랐다.

이는 같은 기간 4.3% 오른 ‘5ㆍ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2배가 넘는 것으로 5.2% 오른 ‘국민임대아파트’나 4.5% 인상된 ‘50년 공공임대아파트’와 비교해도 훨씬 높았다.

지난해에도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는 전년 대비 5.6%가 올라 2.3% 오른 공공임대아파트(50년)의 2배가 넘었다. 국민임대아파트 4.1%, 공공임대아파트(5,10년) 3.9%에 비해서도 높은 인상율이다.

충북지역의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가 2년간 평균 11.2%씩 올라 서울의 6.4%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았다.

김태흠 의원은 “관리비는 기본적으로 주택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기준으로 산정해야하지만 영구 임대아파트 주민들에게 가중된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LH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설
‘영구임대아파트’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위안부 피해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자가 입주 대상이다. 국민임대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의 70% 이하인 무주택자, 공공임대(50년)는 청약저축에 가입된 무주택자를 입주 자격으로 정하고 있다. 공공임대(5, 10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의 100% 이하인자를 대상으로 3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등 특별․일반분양으로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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